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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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dollar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 세팅해두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을 먼저 해두면, 나중에 부가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동으로 취합되어서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실수로 매출전표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상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이유

사업자를 새로 낸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실질적인 매출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빙할 내역도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슬슬 세금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업초기에 비교적 신경쓸 일이 적고, 시간이 있을 때 사업자카드 등록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들은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는 이유는, 바로 부가세나 소득세 내역을 취합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비 지출이 생기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꼭 챙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나도 모르게 이러한 증빙자료들을 분실하거나 누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두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다.


즉, 내가 하나하나 신경써서 자료를 모으지 않더라도 등록된 카드를 통해 알아서 전산반영이 되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사업자카드는 사업자 전용으로 개설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과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2. 홈텍스 회원가입 or 로그인
  3.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으로 진입
  4.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
  5. 사업자 정보 입력
  6. 등록 접수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해 준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계좌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최상단에 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탭을 눌러서 접속한다.

사업자카드 등록

참고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어야 하는데, 계정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동인증서를 시간내어 미리 발급할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PC/모바일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사업자카드 등록 2

로그인을 했다면, 다시 위에서 설명한 탭을 누르고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페이지로 진입한다.

사업자카드 등록 3

그럼 위와 같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창이 뜨게 된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신의 사업자번호가 노출될 것이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번호를 클릭한 뒤에 등록할 카드번호를 모두 기입하면 된다. (최대 50장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도 가능하며,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가 아니더라도 모두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카드 등록 1

카드정보를 기입하고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것이다. 현재 ‘등록접수완료’가 된 상태이니, 홈택스에서 승인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사업자 통장 개설은 필수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를 처음 내면 많이들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사업자를 내더라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즉,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수익/지출 관리와 개인의 편의성 목적에서 따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리고 개인계좌를 사용하면 거래를 할 때 예금주 명에 상호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나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측면에서도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팁을 하나 주자면 요즘은 굳이 서류를 일일히 챙겨서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다.

바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것인데,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다양한 혜택과 기능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되어서 쉽고 간편하다.

참고로 카드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1~2주 가량 지나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

  • 통장 :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용도
  • 계좌 : 은행에 돈을 맡겨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계좌/용도
  • 카드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구분되며,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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