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기, 필수 작업

·

pipedollar


지난 글에서는 다양한 수익원(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블로거들이 어떠한 사업자 업종코드를 골라야 하는지와, 내가 직접 사업자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했었다.

그리고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에는 어떠한 필수 작업을 해야하는 지와, 나름대로 꿀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후기로 남겨보려 한다.

현재 온라인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있거나, 향후 사업자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기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기 scaled

우선 나는 업종코드 642004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글을 쓰는 시점인 2024년 2월 21일에 직접 서대구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도 있었지만, 세무서 위치가 어차피 출근길이라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 발급된 날짜는 거의 3주 전인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전달을 안 해주어서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 -;

아무튼 사업자를 발급받자마자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이 3가지였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전용 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직후에 가장 처음으로 궁금했던 점은 ‘사업자 전용 통장’의 개설여부였다. 그래서 블로거답게 곧바로 구글링 + 세무서 직원과의 통화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표자의 개인계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것을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수익/지출 관리와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따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한다. (선택사항이라는 뜻)


하지만 누군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예금주 명에 상호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개설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신의 상호가 예금주 명에 표기되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기존에 쓰던 개인 통장으로 쓰면 된다.


다만 사업용으로 쓰이는 돈이랑 개인용으로 쓰이는 돈이랑 구분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드는 사람이 많은 편이긴 하다.

이 부분은 곰곰히 생각해보고 자신이 편한대로 하면 된다.

카카오뱅크로도 사업자통장/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

원래는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카카오뱅크로도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가 있다 ! 이 부분은 세무서 직원분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될 것 같아서 막상 알아보니 된다고 하더라. (이래서 손품이 중요하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쓰던 통장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카카오뱅크는 ‘통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모호 한데,,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들처럼 지면으로 된 통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앱으로 통장사본을 발급받는 것)

따라서 카카오뱅크로 사업자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계좌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내가 카카오로부터 실제로 전달받게 되는 물건은 ‘체크카드’ 하나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카카오뱅크로 사업자통장/계좌를 개설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으면 알아서 세금처리가 될까?

그렇지 않다. 사업용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익이 알아서 세금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구글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라면 대강 이해를 할 텐데, 사업자 계좌로 들어오는 수익이라도 사업주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그 정보를 자동으로 땡겨오거나 그럴 수는 없다.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익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위의 3가지 경로로 수익이 찍히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도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계좌이체를 받은 것 까지는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세무서 직원 오피셜)


따라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는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해주어야만 한다. (안 하면 탈세다)

그러나 이 밖에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제휴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업체에서 알아서 세금신고를 하고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수익을 개인 계좌로 받아도 세금처리가 될까?

위의 내용과 반대로 수익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도 알아서 세금처리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세무서 직원의 답변으로는, 세무서에서는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로 끊긴거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업자통장이던 개인통장이던 간에 세금처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익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당연한 말… ㅋㅋㅋ)

사업자카드를 반드시 국세청 등록해야 하나?

내가 예전에 오프라인 사업을 할 당시, 아는 지인이 경비처리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자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라는 말을 했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시키는대로 아무 생각없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물어봤다.

세무서 직원의 답변 ▼

“아무래도 그건 사업용 신용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등록해놓으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취합이 되니까 편의성 목적에서 하는거예요. 그건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도로 등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지출한 내역들이 자동으로 취합이 되어서 세금 신고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서 공제혜택을 알뜰살뜰하게 챙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절차도 매우 간단해서 5분 조차 걸리지 않으니, 등록할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로 자신이 카카오뱅크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다양한 카드사에서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카카오뱅크 제휴 신용카드사와 빠른 신청방법이 궁금한 사람들은 다음 링크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카카오뱅크 제휴 신용카드 종류

  • 카카오뱅크 KB국민카드
  •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 카카오뱅크 롯데카드
  •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Time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삼성카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