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 거래, 대출 계약서 작성 및 양식 (무료 차용증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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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dollar

가족, 연인, 지인과 같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정이 많은 한국인들의 정서 상, 계약서라고 하면 무엇인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어서 구두로만 금전 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는 추후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며, 앞으로의 금전 거래 습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간 돈 거래를 진행할 때,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방법 (기본 개념)

계약이란 당사자와 상대방의 승인에 의한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나타내며, 그로 인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과 권리, 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각종 계약서는 법률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변경 및 소멸의 내용을 증빙하는 증거 자료가 되므로, 계약서의 작성/보관/폐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원칙에 대한 내용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이전에 한 번씩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원칙 (제 1조)

계약서는 어법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문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야만 하며, 그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은 피하셔야 하며, 너무 긴 문장이나 과다하고 현란한 수식어도 피하셔야만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실무 (제 2조)

표지는 여러 장의 계약서나 중요한 내용의 계약서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지의 중앙 상단부에는 계약서의 주요 제목인 표제를 그 우측 상단 일부에 계약서 작성 연월일, 표지의 중앙 하단부에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표지가 있으면 계약서의 훼손 방지와 함께 표지만 보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관이나 관리에 편리합니다.

계약서의 가장 상단에는 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표제를 달아야 합니다. 즉, 금전의 대부 차용 계약은 ‘금전소비계약서’, 무료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대차계약서’와 같이 그 내용에 맞는 표제를 달아서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본문을 시작하는 가장 앞부분에는 계약의 취지, 목적, 이유 등의 계약 내용을 요약하며 기재합니다.
  2. 계약 당사자의 정식 명칭은 처음에만 표시하고 약식 명칭을 ( ) 안에 표시하며, 이후 명칭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합니다.
  3. 계약서의 제 1조는 통상 계약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4. 제 2조는 계약의 목적물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계약서에는 계약의 발생시기와 계약조건, 계약이행시기, 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비용의 부담, 규정 외 조항 등을 필요에 따라서 빠짐없이 챙겨서 기재합니다.
  6.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장소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추후 일어날 모든 문제를 가상 검토해 본 후 본인이 경제적, 법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계약 상대방을 잘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복사 첨부하도록 한 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돈 거래, 대출 계약서 양식

개인간 돈 거래를 진행할 때, 대출 계약서 양식은 가급적 비즈폼이나 예스폼과 같은 사이트에서 미리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엑셀(docx), 한글(hwp), 구글 문서 편집기(google docx) 등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알아본 계약서 작성 원칙, 실무를 준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차용 금액 / 차용한 날짜
  • 변제일 / 이자 조건
  • 변제 방법
  • 연체 가산금 등
  • 기타사항
  • 분쟁해결
  • 특약사항


이와 같이 개인간 대출 계약서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지급 방법, 담보 등 대출 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 거래에서 분쟁 발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계약서를 기재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간단한 예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실제 계약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전 차용계약서 작성 이후

개인간 대출 계약서 작성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면, 계약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끼리 각각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원본의 경우는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효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차용증 공증은 보통 법률 사무소 / 공증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빌리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수수료의 경우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셔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공증 비용
200만원 까지11,000원
500만원 까지22,000원
1,000만원 까지33,000원
1,500만원 까지44,000원
1,500만원 초과시초과액의 3/2000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무료 차용증 쓰는법 (전자 계약서)

금전 차용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굳이 종이 계약서로 출력하여 사인/도장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전자 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요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자 계약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종이 계약서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민법/전자서명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자 계약서를 통해 무료 차용증 쓰는법은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 회사인 ‘모두싸인(Modusig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용증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돈이나 자산을 빌려올 때 사용되는 종이나 전자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등 대출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돈이나 자산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빌린 돈이나 자산의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대출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개인간 돈거래 이자는 사실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금전소비대차’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개인간 돈거래 이자를 약정하시게 된다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 내외에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 돈거래 세금도 존재합니다. 법령으로는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 세율 27.5%를 공제하고 상환해야 합니다. 세율은 소득세 25%와 지방세 2.5%를 합산하여 27.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자에 따른 세금만 발생할 뿐, 원금 자체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에는 상속세 구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고 금전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갚을 때 이자에서 27.5%를 먼저 공제한 뒤에 지급하고, 이 금액을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간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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