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전부 청산하기 전까지 원리금(원금+이자)을 매달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중간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거나 더 낮은 이자율을 지닌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만기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중도상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해야만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중도상환 수수료 뜻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일 이전에 돈을 갚으면 은행에서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말한다.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빌린 돈을 더 빠르게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도 별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도대체 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누군가의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버리면 은행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놀이를 하다가 되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보통 대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 상품에 따라서 면제 기간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품이던 간에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100% 면제가 된다. 그 이유는 금융소비자법에 의해서 대출 후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
중도상환 수수료는 상환하는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에 대한 잔여일 수만큼 감안해서 계산하면 된다
중도 상환금 x 수수료율 x 잔여일수/3년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수수료율 1.4%를 적용해서 100만원을 대출하고 1년 만에 갚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상환 원금은 100만원에 수수료율은 1.4%이다. 그리고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잔여일수는 730일(2년)에 해당한다.
고정금리 수수료율 1.4%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 100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9,333원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에 비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납부 후기 (신한은행)
나는 자영업을 할 당시에 나라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이 있어서 재빠르게 대출을 받아 놓았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돈이었으나, 이자도 높지 않고 나라에서 이자의 일부분을 만기일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워낙 낮아서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으나,,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중도상환을 해버리고, 그 이자를 다른 곳에 매달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신한은행 어플로 중도상환을 진행하였는데, 요즘은 굳이 대출을 진행했던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은행 어플을 실행시킨 뒤, 자신의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신의 대출 상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은행 어플도 모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대출 상황과,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금액을 한 눈에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환 방식 또한 전액상환 / 부분상환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