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유의미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 기업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쓸 필요가 없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등)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송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익이 100~150만원 언더라면 아직까지는 굳이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평균 수익이 월 200만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편이다.
처음 사업자를 처음 내보는 블로거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 등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며,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이 월 300만원 구간을 넘어서면서 세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업종코드 선택에서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블로거 사업자 업종코드 고르는 법
블로거들이 사업자 업종코드를 선택하기 이전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자신의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두 체크해 보는 것이다.
블로그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나처럼 애드센스 뿐만 아니라, 제휴마케팅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익 예시
-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웹사이트 게재)
-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 네이버 애드포스트
- 쿠팡 파트너스
- 머천트 제휴마케팅(텐핑, 리플알바, 리더스CPA 등…)
이 중에서 나의 경우는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머천트 제휴마케팅에서 주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업종코드를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사업자 업종코드는 그 종류가 워낙 많아서 비슷한 분야라도 코드라 꽤나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래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코드 | 업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
940306 |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세분류 – 기타 자영업 |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921505 | 업태 – 정보통신업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940306 적용 |
743002 |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분류 – 광고 대행업 | 광고 대행업 (과세) |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확,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시 :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
642004 | 업태 – 정보통신업 세분류-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과세)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
525104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SNS 마켓 |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
525105 | 무점포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유튜브와 블로그를 병행하는 경우
- 940306 : 말 그대로 1인미디어콘텐츠로, 대부분의 유튜버가 이 업종 코드에 해당한다.
- 921505 : 사무실, 장비, 직원들이 있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대형 유튜버 채널 등이 이 업종 코드에 해당한다.
블로그만으로 수익을 버는 경우
- 743002 :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광고 수익으로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업종 코드에 해당한다. (단순 경비율이 가장 높음)
- 642004 : 광고 수익 외에도 다른 경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업종 코드에 해당한다.
SNS, 해외직구대행업
- 525104 : SNS 채널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525105 : 해외구매대행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중에서 나의 경우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외에도 다른 경로로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642004 업종 코드를 선택했다. 따라서 본인이 위의 업종코드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 고려해보고, 거기에 맞춰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업종코드는 나중에 변경할 수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지만, 추후 유튜브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블로그에 한정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나중에 추가만 하면 끝이다.
필자도 현재 업종코드 642004(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되거나 꿀팁을 알게 되면 해당 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다.
(모든 사업자 업종코드가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 파일 참고)